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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뉴스

법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어 몰수 대상 아니다”

브로크씨 2017. 9. 8. 22:32




“범죄수익 인정돼도 객관적 가치 산정해 추징 어렵다” 검찰 구형 기각


법원이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AVSNOOP.club)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규정하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19억원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그의 구속 시점인 지난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이르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적 조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 추징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상화폐에 맞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떤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거쳐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이 최초 약 0.003달러(약 3.4원)였으나 최근에는 4483.55달러(약 504만원)까지 치솟아 7년여 만에 149만4000배가 될 만큼 가치가 급증했다. 안씨의 216 비트코인 역시 이날 기준으로 1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9/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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